열정 2013.12.09 15:31

2008년04월1일에 입사해서 6년차입니다

궁금한건 저희도 다른회사와 같이 관리 문제로 연차관리를 입사월이 아닌 매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루 계산을 합니다

저도 입사 3년차가 되어서야 연차15개가 발생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올해 연차를 16개를 벌써 다쓰게 되어 좀더 쓰려고 하니 결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입사월로 한다면 4월에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정말 연차를 올해는 더이상 쓸수 없는 건가요?

결근이 맞는 걸까요?

빠른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셋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고,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4.1.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2012.4.1.부터2013.3.31.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7일(16일이 아님, 기본15일+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 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3.4.1. 이후에 귀하께서 사용하신 연차가 17일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일은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1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75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57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49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3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2013.12.11 39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