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짠6686 2013.12.09 20:53

실제나이보다 호적나이가 한살 더 등재되어 있어 호적나이 정정 후 , 회사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하려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기록카드 변경 신청을 안받아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만약 귀하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규범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변경 후 인사기록카드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추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1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75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