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과련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신종플루 감염에 의하여 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연차 사용 가능일수 확인하였더니 입사기간이 같은 동료보다 연차 총일수가 하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에 문의 하였더니 2012년 병가 사용으로 연차가 1루 감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연차를 감하여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병가 과련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신종플루 감염에 의하여 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연차 사용 가능일수 확인하였더니 입사기간이 같은 동료보다 연차 총일수가 하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에 문의 하였더니 2012년 병가 사용으로 연차가 1루 감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연차를 감하여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체협약 1 | 2013.12.13 | 424 | |
근로계약 |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 2013.12.13 | 17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3 | 90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13.12.13 | 9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3 | 10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 2013.12.13 | 125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3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13분의 1 1 | 2013.12.12 | 189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2 | 59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3.12.12 | 1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 2013.12.12 | 891 | |
임금·퇴직금 |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12.12 | 11279 | |
기타 | 전근 때문에 ... 2 | 2013.12.11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1774,1987.2.5)에 따르면 개인적인 부상 등으로 통상적 휴직을 한 경우,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뿐,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병가로 사용한 기간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갈음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법정 전염병으로 결근할 경우 이를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