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3.12.05 01:46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추일은 휴무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토요일은 5시간 입니다. 한달에 토요일 근무가 2번일때도 있고 3번일때도 있는데 주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추가로 주휴일(일요일)은 무조건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평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 주휴일도 7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오류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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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 5일 근무를 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시간씩 2,4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시간 * 4.34주(월평균주수) - 10시간(2,4주) = 약1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되며 통상시급 * 1.5(연장가산) *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수당은 반드시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일수당을, 1일 7시간 근로자의 경우 7시간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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