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 2013.12.03 10:43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공개채용을 거쳐 2009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단체는 2005~2007년 공개모집 통한 수탁자 선정, 2008~2010년(재연장), 2011~2013년 공개모집 통한 수탁자 재선정에 이어 2014~2016년 재연장되었습니다.(자부담금 없이 100% 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

시의 위탁기간은 3년이지만,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는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매년 10월말 계약기간만료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12월 중순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근무할 직원을 공개채용하겠다고 서면통고를 하였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니 지원자는 공고를 참고하여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총 9명 직원 가운데, 2명은 사직의사를 밝혀 신규채용이며, 1명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60세를 넘기셨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2명, 1년 된 직원이 1명, 9년차 1명(실제 사용자), 8년차 1명, 그리고 5년차 1명(상담신청인)입니다.

문의 1)

제가 공개채용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규직 보호법('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에 의해 계속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공개채용 탈락 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문의 2)

채용 공고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문에 대해서만 연봉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임금 협상이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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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이 판례(서울고법2010누33971, 2011.04.14)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의 단서조항에 따라 1>사업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휴직 파견 등 결원 근로자의 업무를 복귀할 때까지 대신하는 근로자', 3>'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근로나, 지역 사회복지관 내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은 취업프로젝트사업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보여지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귀하와 계약만료 이후 공채에 따라 새로 모집하려는 귀하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조건이 크게 낮아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귀한다면 동일한 급여조건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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