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1 2013.12.04 03:40

밀린임금 퇴직금이 칠백만원정도밀려있어요
지금 현재는 노동부에 고소한상태구요 내일 체불금품확인원받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생각이에요
제가 경리였지만 아는 재산이라곤 사무실보증금과 차 최근구매한 컴퓨터나 에어컨정도의 비품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다른 분들이 소송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신청했을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유리하다고 볼수있는거라곤 그분들에 비해 소액이라는거 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이천만원 이상일거에요
재산조회?하는데에 비용이 꽤든다고 들었는데 제가 뭘해야할까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라고 있던데 이건 가압류와 다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파악은 사용자의 등본과 초본등을 발부받아 이전된 주소지 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명령과 가압류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09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2013.12.10 988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3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4
기타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2013.12.10 1045
기타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2013.12.10 711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85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9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3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59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