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 3개월 부여받았고..
사정이있어 15일 앞당겨 복직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중 76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했고..
복직 2달후인 오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 3개월 부여받았고..
사정이있어 15일 앞당겨 복직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중 76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했고..
복직 2달후인 오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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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3.12.10 | 15472 | |
여성 |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 2013.12.10 | 172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 2013.12.10 | 210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3.12.10 | 683 | |
근로시간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3.12.10 | 56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12.10 | 76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 2013.12.10 | 7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3.12.10 | 1001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 2013.12.10 | 2710 | |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 2013.12.10 | 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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