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han012 2013.11.27 17:38
우선 먼저글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6개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부여의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규직으로 9년이상 근무 후 근로의 단절없이 이어서 6개월 계약직으로 한 거라 이 경우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측이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는 판례(대법93다26168, 1995.07.11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육아휴직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예퇴직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6개월의 계약직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9년동안 제공했던 근로의 내용이나 급여등의 조건에서 이후 계약직으로의 변경과정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었거나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등이 있었던 과정등을 고려한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후 명예퇴직 이후 근로계약관계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등의 약정이 있거나, 근로의 내용이 변동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전 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근속기간으로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49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7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60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1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5
공상관련 1 2013.12.04 626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31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7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3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4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9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2013.12.04 2332
연차휴가관련 1 2013.12.04 600
잔업수당 1 2013.12.04 1557
통상임금 1 2013.12.04 846
퇴직연금 운용 1 2013.12.04 686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2013.12.04 1493
퇴직금관련 1 2013.12.04 526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62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2013.12.03 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