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자람 2013.11.27 17:32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말에 출산예정인 직장인인데요 1월 1일부터 2월까지 무급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무급휴직 두달정도 후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무급휴직쓰는동안은 4대보험을 안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건강보험은 수입이 없는데도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4대보험은 다시 어떻게 되는건지요?

소규모 회사라 나라에서 135만원지원해주는것 외의 추가임금은 원래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지만

일찍 휴가를 쓰는 대가로 나머지 급여는 받지 않기로 협의하고 지원금만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4대보험은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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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은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월이 출산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면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135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그 밖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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