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3.11.27 22:53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345775

글쓴이입니다.

올려주신 답변 감사히 잘 확인했습니다.

또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씁니다.


정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 회사측에서 너를 뽑을 때는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뽑았고, 계약서에도 그리

명시되어 있지만, 갑자기 경영기획실과는 소속이 다른 사업본부의 사업지원팀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너가 가게 되었다.

이미 위(높으신분들)에서는 확정된 바다. " 라고 나오는 경우, 정당성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이동을 정당성 있다고 우길텐데, 제 입장에서 회사측에서 정당하다 해도, 저의 합의가 없을 시

원래대로 (계약서에 규정된바) 변경없이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근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팀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생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가령, 그팀의 관할 상무가 그 팀회식때 팀원들을 데리고 단란주점을 가서, 아가씨를 불러서 팀내 여직원들이 보는앞에서 아가씨를

만지작 거리고, 팀내 여직원에게 "야너, 여기서 일해, 여긴 못해도 300은 벌껄" 이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점.

그 팀은 파견직 사원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강요 당하며, 40~1시간 야근은 필수이나, 야근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 기타등등으로 보아 이로서 얻게된 스트레스로 저의 생활에 불이익을 줄거라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미 저의 1년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이고, 제가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6개월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정당한척 말을 해도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 현재의 소속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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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의 구두상으로 전한 전직배경설명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느끼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의 부당함을 들어 전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하가 제기한 여러가지 근로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출퇴근에 있어서 거리나 비용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로 해당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전직대상이 되는 부서가 현 근무부서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함에도 연장근로수당등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용사업주가 귀하에게 부서이동을 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엄연히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근무장소등의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근무부서의 변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용사업주의 전직명령의 부당함은 파견사업주에게 말씀하시고 파견사업주가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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