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회사의 해고.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1월에 입사하고
22년 11월 25일에 30일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권유를받았습니다.
2. 이유는 회사가 경영사정이 힘들어서
회사내 몇몇 직원이 다같이 다른곳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녀오자했는데 1주일간 일을했고, 제가해보지않은것이라 미흡하여 거기서 그만두라했고, 그만두고 복직하였으나, 실력이 미흡해서 그만둔것으로 보고 하지않았기때문에 너를 못믿겠고 믿음이없어서 앞으로 일을 같이하지 못하겠다. 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장과 대화한 내용 녹취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사장이 매번 세전 월급450을 지급했고 세금을 제외한 월급은 통장에 매번같은 금액으로 입금되었기에 기록이 있으며
해고를 통보한 날에 너의월급은 내가 450으로 측
정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회사가 힘들어서 요 몇달간 밖에서 아르바이트를해서 사장에게 입금하였고,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만 사장이 차액을 포함해서 입금하였습니다.
반 강요로 직원들이 밖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 이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2. 퇴사통보를 일주일 남겨두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지요?
4. 일주일 후 회사 퇴직하여,노동부에 신고후에
회사 사장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안하려고 퇴직처리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와서 그럼 한달만 일하고 퇴직하라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