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간다잉 2022.12.01 22:48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08:30 ~ 18:00까지 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 08:30 ~ 10:30  

휴게시간 : 10:30 ~ 10:40 (10분 )       

근무시간 : 10:40 ~ 12:30 

중식시간 : 12:30 ~ 13:30     

근무시간 : 13:30 ~ 14:30  

근무시간 : 14:30 ~ 15:40   

휴게시간 : 15:40 ~ 16:00       

근무시간 : 16:00 ~ 18:00        

일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

 

1.근로계약서에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위와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2.8시30분 부터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8시까지는 출근하라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외 한달에 1주는 설비가동준비로 7시20분까지는 출근해서 설비를 셋팅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해도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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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질문의 내용처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8시까지 출근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내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8시까지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8시부터 8시 30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명령으로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켰다면 7시 20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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