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3교대이구요.(1일 7.5시간, 2일11시간, 1일 휴일)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급여계산방식 좀 알고싶습니다.
2. 2일 11시간 근무가 일최대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근무는 문제되지 않나요?
3. 혹시, 어렵지 않다면, 교대제(2,3교대 근무방식) 임금계산법도 알고 쉽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3교대이구요.(1일 7.5시간, 2일11시간, 1일 휴일)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급여계산방식 좀 알고싶습니다.
2. 2일 11시간 근무가 일최대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근무는 문제되지 않나요?
3. 혹시, 어렵지 않다면, 교대제(2,3교대 근무방식) 임금계산법도 알고 쉽습니다.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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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29 | 2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7.5시간*365일/3(교대일수)/12개월=76시간.
2근-11시간*365일/3/12개월=111시간.
3근-비번.
연장근로-3시간*365일/3/12개월=30.4시간.
월 총근로시간=76시간+111시간+35시간(주휴)+15.2시간[30.4시간*0.5(연장가산)]=237.2시간.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 최대 연장가능한 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