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스 2013.11.23 15:02
저번에 병가일수로 문의드린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 종사원 입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같은 시.군에 있는 버스회사 몇곳에서
직장연합회 축구를 만들어 한달에 한번
대회를 합니다 모든회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출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사고가 되는가요
누군가 회사마크를 달고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서
업무상사고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어려운에 있는 노동자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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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행사를 지원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업무상 활동의 하나로 보여지며 이 때 입은 부상이라면 업무인과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판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등에서 입은 부상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마크를 달고 출전했으나 각 사업장의 사업주들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는 근로자들의 자치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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