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23:07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관련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일주일후 하는 일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 인턴이 구해질때까지, 또 남은 맡은 바를 완수하면서 3일 더 일한 후

완전히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총10여일을 일했는데요

임금에 대해 문의하니 보안각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주신다네요

처음 사회생활이라 잘몰라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린다 했는데

퇴사후에 작성하는거인지라 불리한 계약서일까 불안합니다

입사때 대충 구두로 말씀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미리 검토하고자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안될까 문의하니 보안상 그럴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총9일 일하고 마지막날 4~5시간 더 일했는데 마지막날 일한 건은

제가 전 날 다 마무리 하지 못해 추가근무로 분류해 임금을 주지 않는답니다

늦어진건 제 탓만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의 문제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풀근무한 9일중 하루는 상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혼자서 오픈10시반부터 마감 24시넘도록

총14시간 하루종일 근무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없으시구요...

그리고 임금에서 교육비도 공제된다는데 그 기준도 입사때 듣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회사에선 제가 제작에 관해 모든걸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전 10여일동안 한가지 배운건 있지만

그외에는 허드렛일을 대부분했는데 뭘 배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회사의 말에 따를수 밖에 없나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보호를 위해 동종업계 6개월 취업금지 보안각서도 써야된다는데 저렇게 짧게 일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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