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3.11.24 22:27

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임금에 대한 질문이니다. 감시단속승인은 받은상태입니다.

   경비원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중 근무시간은 16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12시~1시)
                                     저녁1시간(6시~7시)
                                     밤11시~다음날5시까지
                 총휴게시간이 8시간 입니다.

1. 기본급과 야간가산수당을 부탁드립니다.

2. 연차수당1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기준입니까                                   
   

답변을 계산수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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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6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16시간 * 365 /2 /12 = 243시간이 되며 243 * 최저임금 * 0.9 = 기본급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2시간이 발생하며 2시간 * 365 /2 /12 = 30.4시간이 되며 30.4 * 최저임금 * 0.9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근로시간 / 2로 산정하기 때문에 16시간/ 2 * 최저임금 * 0.9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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