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013.11.25 13:42

2012년 6월부터 입사하여 지금까지 조그만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전 pd로 입사한다고 구두로 합의하여 입사를 어렵게 결정했는데 입사 3일만에 나온 명함에 보니 pd보다 한단계 낮은 pm으로 찍혀있더군요. 제가 분명 명함 자료에 제 직함을 pd로 해서 올렸는데도 중간에 팀장이 바꾼것이더군요. 그래서 회의실로 팀장을 불러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한다는 소리가 "pd로 데리고 오기로 한건 맞는데 지금 회사 상황상 pd가 너무 많아서 명함에만 일단 pm으로 찍어둔거다. 실제로 넌 pd가 맞다."라고 얘길 할때 알아봤어야 하는건데...

일단 입사를 했고 당연 면담을 통해 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군요. 

워낙 요즘 취직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보니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단은 다니기로한 직장이니 잘 지내자라는 맘으로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달 다니며 보니 기본적인 노동법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4대 보험 들어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딱 보니 윗 직원들은 다 들어있는것 같고 아랫 직원들은 안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중 몇년을 다니고도 퇴직금 못 받고 다 나갔고 딱 한명 받았는데 그 직원은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얘길해서 겨우 받은거였더군요. 그러고. 아침 9시30분 출근에 저녁 7시퇴근이 기본 출퇴근 시간(하루 기본 8시간30분)인데다가..야근같은건 대표 맘대로 막 시키고 수당은 당연 없고. 일단 연차같은거 전혀 없고 휴가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대표가 맘이 내키면 이번 여름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줄게. 뭐 이런식이라 휴가 계획 같은건 잡지도 못합니다. 휴가가 있을지 없을지 알수가 없는데다가 있었어도 미리 계획해서 주는게 아니라 한 1주일전에 알려준다던지 그딴 식이라 계획같은건 못 잡죠. 보너스 같은것도 당연 대표 맘입니다. 없을때고 있고 기분 좋으면 봉투에 몇만원 넣어서 보너스라며 명절때 줍니다. ^^:;;; 물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윗 직원들은 다 계약되어있어 보너스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에 그만두면 어디 갈때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참았습니다. 연말 면담때 까지...

연말에 보통 저희 회사는 각자 한해 정리도 하고 다음해 잘해보자며 개개인별로 대표랑 면담을 하는데 그때 뭐 연봉 좀 올려달라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길 한다고 이사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때 좀 얘길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이 되어 이사님한테 대표님이랑 면담해야하는데 왜 안하냐..4대 보험은 왜 안들어주냐..내 월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냐. 4대 보험 안되면 그만 둘란다..연차나 휴가는 정해진게 없는냐? 뭐 이런 얘길 다 했더니 그 말을 대표님한테 하셨는지 다음날 보험은 원하면 해줄게라고 이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느낌이 딱 대표는 나랑 면담을 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담을 꼭 하고 싶다 보험뿐 아니라 입사할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번도 연봉 얘기도 못했다.라고 했는데도 결국 바쁘단 핑계로 면담은 못하고 지금까지 또 왔습니다. 4대 보험은 들어주더군요. 안그럼 그만 둔다고 했던것 때문인지...

일단 현재 1년 반 넘게 지내며 당연 근로계약서 같은건 보지도 못했고 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뭐 제대로 애길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대표다 보니 아랫 직원들 대하는 태도도 아주 하대를 하고 막 대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번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만두려 하는건데도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 못 받나요? 제 입사후 그만둔 직원만 6명이나 됩니다. 다들 이런 대우때문에 2달을 못 넘기고 그만두었습니다..저번주에도 제 밑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저도 그냥 그만두려 하는데....4대 보험은 들어간지 1년은 된것같고 그냥 이번달까지나 담달까지만 하고 퇴사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담달에 퇴사하고 그냥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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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채용당시 약정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달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로 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용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2개월이상 지속되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하신다 한들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회보험(고용보험등)의 미가입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직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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