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13.1.27 정년퇴직일이였으나 기간 경과후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4.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자는 2013.4.1~2014.3.31까지 입니다.
14.3.31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근로계약 종료로 봐야하는건지요?
정년퇴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13.1.27 정년퇴직일이였으나 기간 경과후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4.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자는 2013.4.1~2014.3.31까지 입니다.
14.3.31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근로계약 종료로 봐야하는건지요?
정년퇴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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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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