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물이모 2013.11.20 13:1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고용관계.. 궁금한점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이고 2008년부터 사업을개시했답니다

저는 2012년 4월에 이 회사에 오게 되었구요

그런데 제가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중 문제? 의문? 궁금?? 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때문인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때 1개월이상 채용하기로하고 고용되었다면 상시근로자가 되고 상시근로자가되면 4대보험 무조건 가입대상자라고(공단측 말씀)..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근무를 해야 한다는거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떼고 매월 10일에 고용보험공단에 일용 근로내역서를 보내줘야 한다고하는데요(공단측 말씀)

뭐 또 무식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할수 없고 1개월이상 연속 근무할수 없다 월 20일 이상근무,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가 된다??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제한된..) 근무시간?? 월60시간 미만인가요??

개인의 사정으로 상용근로자가 될수 없어 일용근로자이길 희망하시는분들때문에 그분들 처리를 위해 여쭈오니

당최 무식한 저좀 깨우쳐 주세요

도와주십시요 제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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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일당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근로자별로 근로일수와 임금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경우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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