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쟁 2013.11.20 13:37

안녕하세요, 대기업근로자입니다.

 

제 경우 배우자의 유학으로 회사에 휴직요청을 하였으며  회사의 내규상 사사휴직에 해당되어

MAX 3개월 가능하고 3개월 초과시 퇴직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사사휴직 기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만약 3개월간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무급휴직이므로 3개월 평균 임금이 "0" 가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이 "0" 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사 휴직이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 평균임금이 "0" 가 되므로 계산상으로는 0 이 맞지만, 실재로도 그렇게 적용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3개월 후 복직시 3개월을 복무하여 3개월 평균 임금을 정상 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퇴직금이 온전히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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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사휴직이라고 하셨는데 무급휴직 혹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3개월을 초과하는 사사휴직을 금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직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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