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물이모 2013.11.20 14:19

답변 감사합니다

좀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에서 몇가지만 더 세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렇다면 1개월 이상 근로 계약할수 없고 1개월 고용하고 1개월 쉬고 그 다음다음달에 고용해야하나요?

1개월에 20일미만 60시간 미만 근로?? 이런 기준은 없는건가요?(일용직 경우)

이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한달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엔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8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2013.11.27 157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2013.11.27 1345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항목중... 1 2013.11.27 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2013.11.27 727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19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393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기타 실업급여 산정기준 1 2013.11.26 140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1 2013.11.26 4727
임금·퇴직금 생산직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손해 1 2013.11.26 1196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3
기타 퇴사한 사람의 업무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 1 2013.11.26 218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2013.11.26 63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2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13.11.26 2262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8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월~금 9시~18시, 일급 5만원) 1 2013.11.26 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6 100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0
Board Pagination Prev 1 ...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