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qh1234 2013.11.20 14:45

안녕하세요. 한 교육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퇴사 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업무환경이 너무 안좋아 퇴사하게 됐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자분에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요.

문제가 되면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기사화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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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 및 퇴직 후에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회사의 비밀은 보통 영업비밀이라 하는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신용관계, 고객관계 , 기술, 인사관리 노하우등 경영상의 모든 사항이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고 퇴직 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나 회사의 법위반행위등은 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나 회사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와 관련된 비밀은 제3자에게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과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보호여부를 판단합니다.(대판 1986.9.23. 86도1205)


    귀하가 만일 언론에 퇴직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설했다면 사측이 그로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여 답한 내용이 회사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안이거나, 법을 위반한 회사의 행위라면 이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방식에 대해 비판할 경우 이는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와 관련된 비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제3자인 언론이나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면(가령 특정 기업이 전근대적 노조탄압을 알려 사업주에 대해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쏟아질 경우등)이는 영업비밀을 위반으로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훼손했다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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