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팔 2013.11.20 15:0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주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6주에 한번씩 토일근무를 하고 평일날 2틀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사정상 못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주에 한번 씩 이틀의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휴일근무 휴가랑 연차 인정기간과 이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다면 똑같은 임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르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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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주중 평일 중 2일의 대체휴일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해당 주중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중 2일의 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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