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펭귄 2013.11.18 23:09

 연차 휴가 계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10월12일 계약직 1년으로 입사후 얼마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입사시에는

1개월 만근시 1회하여 총 11일 휴가 가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012.10.12~2013.12.31)

그러나 얼마전 전 정규직이 되었기에 2012.10.12 입사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9.5일만 휴무가 가능하고

2014년 1.1~12.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9.5일 휴무는 어떤식으로 산출된건지...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정규직이 되었는데 계약직하고 그만둘때보다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니.. 잘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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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바 있다면 (가령,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하가 계약직 1년 근로이후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근로당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정규직 전환에 따른 급여등의 근로조건만 변화하고 퇴직금 수령등이 옶이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귀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2013년 10월 12일 부터 2014년 10월 11일 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한다면


    2012. 10.12~2012.12.31-0년차.-  3.2일 발생.-2013.1.1 ~2013.12.31 사용가능.


    2013.1.1~2013.12.31-1년차- 15일 발생-2014.1.1~2014.12.31 사용가능.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201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3.2일 입니다. 다만, 2014년 1.1이 되면 새롭게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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