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bell 2013.11.19 12:01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소속부서 팀장으로부터 11월 2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출근하든 안하든 관계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11/14)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어냐고 물어보니 네가 회사구하는 것을 사장까지 알고 있다

그래서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적이 많나보네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11/19) 사장이 불러 구직 활동 하고 있느냐, 원하는게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듣기엔 어떻게 해주면 나갈것인지 물어보는 것 같더군요)

특별한 것이 없다. 계속 근무 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됬어 나가봐 하더군요.

본래 현장 관리직이지만 대책없이 사람을 자르면서 팀장이 제게 현장 지원해줘라 하더군요

그 바람에 현장 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이번주 11/18부터)

이부분은 동의 못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자를 명분을 만들어 주는것 같아서 군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이 회사에 아직은 다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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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에게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는바 이후의 대응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아무래도 사업주 역시 현 시점에서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으로의 전환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 징계시도가 이루어 질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숙지하시고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및 해고위협등이 있다면 이를 녹음해 두는 등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에서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직으로의 전환에 전환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의 법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급적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통보에 대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출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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