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일단 제가 근무한 회사는 보험업이구요 저는 거기서 총무일을 했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 12월 9일 이구요 퇴사일은 2013년 11월 4일입니다.
2011년9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했구요 2013년 7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까지 월급여는 2백만원 받았구요
2013년 8월 이전까지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90 선임수당 10만원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공제하고
실 수령액은 1789200원 입니다.
2013년 8월 부터는 4대보험 해지로 인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나왔구요 여기에서 3.3%만 공제하여 실수령액 1934000원
받았습니다.
회사 내 월차 또는 년차 등 전혀 없구요...
솔직히 퇴사한것도 11/4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바로 정리하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바로 저는 짐싸서 나왔구요...
급여는 익일계산해서 급여일인 25일날 퇴직금과 함께 입금해준다고 하구요...
원래는 이런경우에도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솔직히 그렇게 해 줄 사람은 아닌거 같고 그냥 퇴직금만 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고 하면 이리 저리 피하기만 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줄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피해를 안보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9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귀하의 총 재직일수는 1061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65,217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 5,687,27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