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야백야 2013.11.19 13:20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2013년 6월초부터 과천경마장 안에있는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어서인지 근로계약서도 쓰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근로중인데요.

저희가 일하는 곳은 경마장 내에 1층 2층 5층 6층에 매장을 두고서
상시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같은 홀을 도는 서비스직종남자들 13명정도, 계산직여직원 5명,
주방이모들 40명정도 됩니다.   총 인원은 50여명정도 되는 꽤나 규모가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현재 시급은 5000원을 받고 있고, 하루 10시간을 일을하여 뒤의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를 받아 일당 5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비가 빠져나가고 월급이 들어오네요.

일을 하던 초기엔 몰랐었는데 후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계약서를 찾아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산식까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을 관두는 친구가 있었기에, 그 친구에게도 주휴수당을 알려주고 받으라고 말했었죠.
근데 점장님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365일 일을 하는 업체로 등록되어있다는 말을 하면서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계약한 날짜에 개근을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하루 7.5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목요일 금요일 근로, 단 사측의 입장에 따라 요일 변경가능.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지만, 주휴수당은 연장수당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까?)

목,금으로 계약을 한후, 실제 일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7.5시간씩 이틀이면 주 15시간 이상도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계약서, 월급명세서, 출근부 등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자료가 임금체불을 신고할시 도움이 될까요?

제가 계산해보니 대충 50여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측에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만약 저같은 경우, 노무사를 찾아가서 대행신청을 하게 된다면 수임료는 보통 어느정도가 되나요? 대략적인 선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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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통상근로자가 받는 8시간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1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사업장이 365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간 동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그만큼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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