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11.19 14:55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 관련 사항입니다.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복리후생비로 휴가비, 월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 정규직(임.직원), 계약직 직원

2. 지급 기준 : 지급일 기준 1개월이상 근로자

3. 지급 금액 : 1인/@200,000

회사의 실정에 따라 지급시점에 맞춰 비대당자인 파견근로자(경비, 현장근로자)에게도 지급여부를 논의하여 격려차원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지급기준: 지급일 기준 1개월이상 근로자, 1인/@100,000원)

올해에는 회사의 경비절감에 따라 월동비 지급 비대상자인 파견직 근로자에게는 지급을 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급을 하였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세부설명부탁드립니다.

법률 조항의 문구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ㅎㅎ

...

상담드릴때마다 변함없이 성의껏 답변달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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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을 지고 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인 귀하의 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책임범위에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의 책임범위에 있는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김장비와 휴가비의 지급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을 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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