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로 지정된 단기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지정되있고, 4대보험 미가입에 소득세 세후 지급됩니다.
저는 고용보험가입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기계약 이여서 그런건지...?
그리고 현재 한달이 지났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종료후에 2개월 연장계약을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시작한 날로 고용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로 지정된 단기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지정되있고, 4대보험 미가입에 소득세 세후 지급됩니다.
저는 고용보험가입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기계약 이여서 그런건지...?
그리고 현재 한달이 지났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종료후에 2개월 연장계약을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시작한 날로 고용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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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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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 문의 1 | 2013.11.22 | 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 2013.11.22 | 749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3.11.22 | 3872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입사일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취득신고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취득신고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