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소재한 화장품 유통 회사에서
2012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출근하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한 3달동안은 주6(토요일까지)일 출근하였는데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으며
2012년 5월 28일은 빨간날이라고 월급에서 제외,
2012년 5월 27일은 일요일이라고 월급에서 제외
2012년 6월 3일은 일요일이라고 월급에서 제외
2012년 6월 6일은 빨간날이라고 월급에서 제외
2012년 6월 10일은 일요일이라고 월급에서 제외
이렇게 해서 일요일및 국경일은 월급에서 제외하여 회사에서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출근하였는데도
2012년 5월 29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6일출근을하였는데 월급이 827777원이 나왔습니다.
월급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근로계약서도 못받아보았는데
평택지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한 벌금조차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다녔으며 회사에 cctv도 없고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도 없어서
입사일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 같이 다녔던 동료의 진술을 평택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증명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받을수 있습니까?
회사에 사원들의 입사일 및 인적사항을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는것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다닌 직원분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구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런자료없다고 말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조차 나가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한 사업주 처벌방법 및 4대보험도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서
4대보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처벌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은방법인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을 귀하가 주장하시는 토요일 근로 및 입사일등에 대해 입증이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확보하고 있는 입사기록등을 확인할 경우 충분히 귀하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입증가능한데도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의심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진정과정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교체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등에 나온 근로감독관으로서 의무나 행정처리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입사일을 확인해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셔서(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지 않는 부분)근로감독관 교체등을 요구하시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기록인 입사기록이 있는 점을 주장하시어 꼭 입사일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이 확인 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제대 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하여 입사일을 정정하고 과태료등의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