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5 11:45
현재퇴직을앞두고있읍니다 사장님이지입하던차량을 다른사람이 인수한다하여 제가일할자리가없어서 해고를당하는입장인데요 문제는 차량을인수하는사람입니다
인수한다는사람이 노조위원장 매제인가되는사람인데요
이사람이 어느순간 저와같은회사 대리로들어오더니 차량슬인수한다고합니다 차량인수할사람이왜 저희회사로입사가된건지 의문이들어서요..이사람도 차량인수해서한다고말하고다니는데 다른말로는 제자리에서일하면서 직윈관리를한다는말도있읍니다
질문
1.이사람이 차량인수를하지않고 저처럼 회사직원으로근무를하게된다면 전 부당해고를당한건가요? 전해고로생각하고사직서는안썼읍니다.
2.만약인수했다면 인수했다는확인을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3.부당해고라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4.이런경우라면 퇴직전제가 해고사유라던가 뭔가준비를해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가 축소되어 직원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를 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해고 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38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79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3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62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6972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45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