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13.11.15 12:45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호봉직과 연봉직(시급직)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임금을 산출하고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기술수당,직무수당)입니다

시급직 계산시 회사와 근로자가 책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시 기본급을 제외한 가족수당과 근속수당및 기술수당,직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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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동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시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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