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15:21

제가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노동부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매장 사장님께도 연락이 간듯합니다.

그런데 그 후 연락이 와서 손해가 생겼으니 그부분을 주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만둘때는 아무말도 없었고

저로 인해 손실부분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손실부분을 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한 경우 사용자들이 진정을 취하하도록 압박을 하는 흔한 방식이며 실제 손해액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의 부담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와 관계없이 노동부 진정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38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79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3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62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6972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45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