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3.11.15 15:30

2013년 1월 20일 입사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질떄

이 직원분 같은경우 올해 2013년 연차 발생 갯수 알려주세요..

2014년 1월 20일에 연차 15개 발생 되어지는건 맞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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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 1년이 되는 2014.1.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5.1.19.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월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되는 시점에 추가로 4개를 부여하여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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