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 2013.11.15 16:53
안녕하세요. 문의즘 드리려 합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움즘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저는 2011년 5월 중순 입사하여, 4대보험 없이 월 급여 12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사짐 콘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18일날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2013년 5월 14일까지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폐업후 신규개설, 모든게 같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직원을 포함한, 퇴직금 등을 그대로 양도 받는다는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16일 전환?으로 4대보험을 다시 재가입했습니다.

이때 법인등기에 저를 감사이사로 등재하였으나, 4대보험은 회계사님과 상의 후 직원으로 체크하여 일단 집어 넣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대표님께서 급여를 넣다가 빼자고 두번이나 하셨습니다.

이에 법인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이체, 바로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 시켰습니다. (5월분 6월분)

그 후, 계속해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현재, 약 두달간은 사무실을 옮긴다는 이유로 집에(재택근무인가요?)가 근무하라고 하셔서, 두달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최근 몸이 좋이 않아 수술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하는데요.

수술후에도 조금의 성의를 안보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밀린임금 진정과, 4대보험 1년치 미가입,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 대화로 잘 풀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이에 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일단 5월분 6월분 급여를 받고 줬다는 기록을 위해(법인의 특수성?) 바로 대표개인통장으로 이체했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임금체불로 이 둘도 임금체불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요.

2. 2011년 5.16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4대보험을 적용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요.

3.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시, 구지 법인등기에 감사이사로 등재되있다는 얘기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4. 일에 대한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이해 부탁 드립니다.

5. 

2013년 5월 15일 4월분 급여 120 (전 개인사업장 급여)
2013년 6월 15일 5월분 급여 120 (이때부터 법인이 줘야할 급여) (통장에 넣다 뺏다)
2013년 7월 15일 6월분 급여 120 (통장에 넣다 뺏다)
2013년 8월 15일 7월분 급여 120
2013년 9월 15일 8월분 급여 120
2013년 10월 15일 9월분 급여 120
2013년 11월 15일 9월분 급여 120
 

6. 제가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그 사이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영수증 처리비용도 약 40만원이 있는데, 이들을 퇴직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 청구는 따로 민사로 해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그럼 바쁘시지만 도움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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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3년 5월과 6월 급여를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1년 5월 입사이후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보험의 취득신고일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 취득일을 귀하의 입사일로 소급해 적용해 줄 것을 사업주에에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에 맞춰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부담해야 했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내셔야 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2012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 그리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부분은 귀하가 감사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감사이사로 등록되었고 해당 기간에 감사이사의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라면 체불임금이 한달 전액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등으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영수증 처리비용의 경우 역시, 실비사용에 따른 변상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이 경우 역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 실비변상의 내용이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 및 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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