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꼬뽀뽀 2013.11.15 20:34
매번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동부에 가서 삼자대면? 심사를 받고왔으나

업주가 사실을 인정못하겠다 하여 다음주

다시 만나서 형사소송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10월1일 부터 25일까지 일한금액 (100만원)

응 받고싶었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건

10월달 월급올려주기로 한적없다.

일당 33,000원x25일 - 825,000원

에서 4대보험 공제, 식대공제,

인센티브공제(인센아니고 가불이라고 우기는 상황)

인센티브라는건 서로 교환한 문자내용에서 인센티브

라는것 밝혀졌으나 공제하겠다고 우깁니다.

등등 공제하고 20만원을 준다하고..

오늘 감독관님은 그러지말고

825,000원에서 보험만 공제하여

60만원정도로 합의를 보라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그렇겐 못하겠다 하여

합의실패하고 돌아왔는데요.

저도 60만원으로 합의할마음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은 없지만 감독관님은

얌전히 말하는 제말은 듣질않으시고

성질내고 욕하면서 자기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30만원에

합의 보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구요.

그간일하면서 월급 꼴랑 100만원 받으며

제 차를 이용하여 배달다니며 유류비도 못받고

10월 내내 하루 기본 12시간 많게는 15시간씩

일하고 월급못받은것도 억울한데 제가 말하는건

다 증명할수 없다며 무시하고 상대방이 말하는것

역시 증명할수 있는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뿐인데도

인센이라는게 밝혀진 30만원까지 공제하여

합의를 보라하셔서 제 감정이 상해

그렇겐 못하고 민사/형사 소송 갈테니

체불확인원? 을한부 띄어 달라했더니

다음주에 다시 오라하시네요.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며..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1. 임금체불확인원 이란게 발부받기 어려운가요?

2. 발급받는다면 위 상황으로 볼때 얼마의 금액으로

발급받게 되나요?

3. 민사/형사 소송으로 갔을시 제가 불리할수도

있는건가요?

늘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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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체불임금사실이 확인 되고 그 액수가 확정되면 이를 고용노동부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어야 사용자가 체불이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로 조정될지는 사건마다 다양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더라도 실제 큰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금체불액의 지급을 하지 않는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타진합니다. 임그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확실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를 보인경우라면 검사의 기소과정에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시재판등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일벌배계해야 할 경우, 체불금액이 커 다수의 근로자가 고통을 입을 경우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하며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이 확실해 보이나 금액이 형사상 실형등의 중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지급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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