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바구니 2013.11.17 19:4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연구업무보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최초 1년10개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시점이 도래됨으로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를 계약종료 하라고 전화로 여러차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부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로자를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계속사용하고 있던 중 우리 기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가 있어서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응시를 하여, 필기,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사무보조원으로  2013. 5. 8일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구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기간('10.6.1~'13.5.7)에 대하여 4대보험은 퇴직 상실 처리하고,  사무보조원 신규채용으로 4대보험을 2013.5.8일자로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연구보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발생 일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은 2013. 5. 8일 부터 사무보조원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요.?

2. 신분변동에 관계없이 연구보조 업무 2010. 6. 1일부터 연차휴가 발생일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형식적인 또는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 근로 기간과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등) 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2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01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38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79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3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