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11개월정도 일을 하였고 13년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장이였고 재직 당시에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 받았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출석요청 문자를 받아 1회 출석하였습니다. 사업장 실경영자는 출석을 안했구요. 감독관님께 급여 받았던 통장내역과 퇴직금 받은 내역도 제출하였구요.. 남은 지급액은 70만원정도 입니다..
결론은 감독관님께서 실경영자랑 통화하시더니 민사로 넘어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술서를 썼고 자술서 내용중에 11월말까지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 감독관님은 이제 출석할 일이 없을꺼 같다고 하시는데..자세히 말씀을 안하셔서 어떻게 되는건가해서요ㅜㅜ 앞으로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받을수있긴한걸가요..?
1년 11개월정도 일을 하였고 13년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장이였고 재직 당시에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 받았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출석요청 문자를 받아 1회 출석하였습니다. 사업장 실경영자는 출석을 안했구요. 감독관님께 급여 받았던 통장내역과 퇴직금 받은 내역도 제출하였구요.. 남은 지급액은 70만원정도 입니다..
결론은 감독관님께서 실경영자랑 통화하시더니 민사로 넘어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술서를 썼고 자술서 내용중에 11월말까지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 감독관님은 이제 출석할 일이 없을꺼 같다고 하시는데..자세히 말씀을 안하셔서 어떻게 되는건가해서요ㅜㅜ 앞으로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받을수있긴한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