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349 2013.11.13 16:5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시되어있는것은 두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두달이상이란것이 두달치의 월급인지 아니면 지급일로부터 두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어딜찾아봐도 명확이 나와있는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0월 급여를 11월 20일에 지급하게되는데  지금 11월 급여까지 줄수없다하는데

 9월급여(10/20지급일), 10월급여(11/20지급일) 이렇게하면 두달치의 급여가 밀리게되는건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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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급여, 10월급여가 모두 지급일을 경과한 현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 퇴직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입증자료를 확인하신 후 퇴직시 체불임금으로 인해 퇴직한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제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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