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사장이 한원청사업장에 제조하청.임대사업.화물차지입사업등 각기다른사업등록을한후 제조에10명.임대에1명.화물운반에1명을두고 제조하청은4대보험가입후회사명으로임금입금등으로운영하고.임대와 화물운송은4대보험미가입후사장개인의이름으로 임금을지급하다 노동법강화로임대1명화물1명을제조하청회사로입사시킨후관리하였다면.임대와화물에서일했던사람은제조하청으로입사시키기이전은5인미만사업장으로보아그동안에퇴직금과연차수당은지급받을수없읍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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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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