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3 17:56
한명의사장이 한원청사업장에 제조하청.임대사업.화물차지입사업등 각기다른사업등록을한후 제조에10명.임대에1명.화물운반에1명을두고 제조하청은4대보험가입후회사명으로임금입금등으로운영하고.임대와 화물운송은4대보험미가입후사장개인의이름으로 임금을지급하다 노동법강화로임대1명화물1명을제조하청회사로입사시킨후관리하였다면.임대와화물에서일했던사람은제조하청으로입사시키기이전은5인미만사업장으로보아그동안에퇴직금과연차수당은지급받을수없읍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형태가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회계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포함유무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무 당시 다른 근로자와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5인 이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7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7
휴일·휴가 지각의 무급휴가 처리 1 2013.11.20 18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1
휴일·휴가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해... 1 2013.11.20 955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16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096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4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7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776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4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5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