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킴이7 2013.11.11 19:0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안내 잘 보고 있습니다

 

병력특례자로써 복무 만기가 되엇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중도정산의 개념인지 아님 병력특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확실히 발생하는건지요

또한 계속근무하기로 하였고 위 퇴직금 정산을 받은후 근무시 1년 미만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중간 정산의 개념인지 완전퇴사 신규 입사자로써 1년을 만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신규입사자임에 기존 지급하던 상여지급기준(근무연수1년)미만은 지급율이 차등됩니다

현재처럼 100%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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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 복무기간이 만료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병역특례 복무기간 만료에 맞춰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취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최저임금 혹은 그를 조금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일반 직원에 비해 임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병역특례기간만큼 근속년수는 늘어나고 퇴직전 평균임금은 정규사원으로 산정해야 하니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병특만료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정사원으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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