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1.10.4 / 퇴사 2013.10.3 입니다.
재직 기간중 육아휴직 2013.02.23~2013.10.03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항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나요?
1년차 15개(2011.10.04~2012.10.03) 발생
2년차 4개(12개월-8개월/12개월*15일)
총 19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4 / 퇴사 2013.10.3 입니다.
재직 기간중 육아휴직 2013.02.23~2013.10.03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항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나요?
1년차 15개(2011.10.04~2012.10.03) 발생
2년차 4개(12개월-8개월/12개월*15일)
총 19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3.11.18 | 2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249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1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63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93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290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년차(2012.10.4.~2013.10.3.)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약 143일에 대해 5.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