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3.11.12 10:31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에 3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2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7월에 입사하여 2013년 7월에 선지급 연차수당을 20개 지급하였습니다.

연차라는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줘야하는 개념임을 알고있지만 직원분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주길 원합니다.

만약 그 직원분이 연차갯수 28개 지급해야하는 싯점이 왔을경우

1.  25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3개는 휴가를 드려야 하는지요?

2. 25개 유급휴가를 드리고 3개는 연차수당을 드려야 하는지요?

3. 25개 연차수당 또는 유급휴가 25일 사용하면 3일은 없어지는건지요?

4. 28개 중 15일만 유급휴가 사용하면 10개의 연차수당지급인지? 아니면 13개의 연차수당 지급인지요?

잘 몰라서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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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되지만 그 한도가 25일입니다. 따라서 28일만큼 발생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25일 최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회사가 바빠서)으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5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취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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