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ndkQk 2013.11.12 10:52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49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3.11.18 6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2013.11.18 1290
휴일·휴가 연차지급방법 2 2013.11.18 8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2013.11.18 136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3.11.18 1493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2013.11.17 67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2013.11.17 2793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3.11.17 97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6 770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