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올해 5월 비자발적으로 중국법인으로 파견을 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상 내년 4월이 만료이나 올해 4월에 연봉협상도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번 해외파견시 숙식지원 이외 아무런 보상책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하다는 판단에 자진퇴사 통보 할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 할런지요?
현 회사에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올해 5월 비자발적으로 중국법인으로 파견을 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상 내년 4월이 만료이나 올해 4월에 연봉협상도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번 해외파견시 숙식지원 이외 아무런 보상책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하다는 판단에 자진퇴사 통보 할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 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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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6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0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7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42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11.1.3)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부양 친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급 인정 유무 및 관련 입증자료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