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11.09 03:30

안녕하십니까?

 

오래 전의 부당강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부서장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등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강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쯤에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강등이 징계항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강등은 무효입니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해고는 무소확인 소송의 시효가 없다는 판례를 확인했는데, 강등에 대한 건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등무효 확인소송 시한이 있는지요?

질문 2. 위 사례의 경우 강등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3. 당시 부서장 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직책수당에 대해 강등 이후의 기간동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4. 직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면, 무효확인 소송과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 5. 질문 1~4에 대한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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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징계(강등) 무효소와 부당해고 무효소의 진행절차는 동일하기 떄문에 두가지 모두 소송 진행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떄문에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사건에 따라 판단됨)

    <관련 판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95다51847, 1996.03.08
    【요 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2.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95다49004, 1996.11.26
    【요 지】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부당한 징계가 무효로 확정된다면 부당한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청구도 동시에 포함하게 됩니다.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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