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2013.11.09 16: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다니던 회사에서 10월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확실한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 다니다가 10월17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2000만원에 식대 포함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역은

기본급:    859.140원

식대:          54.838원

지급계액:   913.978원

 

국민연금:    70.100원

건강보험:    46.130원

고용보험:    5.580원

장기요양보험료:  3.020원

소득세 :     18.060원

지방소득세:  1.800원

 

제가 10월17일날 퇴사를 하였고 한달을 근무를 안한 상태에서 제가 급여를 맞게 받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둘시 위 사항들 한달치를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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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내 규정등에 의해 월의 일정일수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닌 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떄문에 월중 퇴사라 하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를 전액부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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