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사대보험 적용안됨)
이때는 개인회사였고 2012년 4월에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병가 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연봉계약을 새로 했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13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월급은 세금떼고 약 28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제가 유한회사 설립 후 5%의 지분을 샀습니다. (약 3500만원 투자)
이사로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퇴사 시 지분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회사에 지분 처분한다하면 처음 투자한 금액을 회사에서 돌려주는건가요?
11월에 퇴사를 하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배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말에 배당책정이 된다고 해서요
2012년 연말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구요.
처음 지분 투자에 관련해서는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대표와 함께 회사를 키울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해 처분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