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리 2013.11.09 23:08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사대보험 적용안됨)

이때는 개인회사였고 2012년 4월에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병가 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연봉계약을 새로 했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13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월급은 세금떼고 약 28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제가 유한회사 설립 후 5%의 지분을 샀습니다. (약 3500만원 투자)

이사로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퇴사 시 지분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회사에 지분 처분한다하면 처음 투자한 금액을 회사에서 돌려주는건가요?

11월에 퇴사를 하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배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말에 배당책정이 된다고 해서요

2012년 연말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구요.

처음 지분 투자에 관련해서는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대표와 함께 회사를 키울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해 처분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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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한회사내 주주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분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근무형태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판결>
    유한회사의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96구305, 1996.07.23
    [요 지]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37, 2009.02.24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판 2005두524 참조).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각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분배받는 점 등 일부 사용자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자원 일체가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입사일(2011년도)부터 최종 퇴사일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한회사 전환과정에서 이사로 승진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 승진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지분 배당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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