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쑤기 2013.11.10 20:24
제가 임신을해서 2014년 4월 25일경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만약 제가 2014년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무급휴가를 신청가능한가요? 4대보험건으로 휴가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미리 휴가를 받은상태에서 출산휴가수당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서류를 휴가전 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두 되는건가요? 꼭 따로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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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425일 출산예정이신데, 20142월까지 근무하고 무급휴직을 신청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급휴직 신청의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이전으로 소급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시 국민연금은 납부연기를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부과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30일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구체적 신청서류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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