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3교대제입니다. 감단직 아닙니다.
1일차(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1시간
2일차(24기간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4시간(야간2시간)
3일차 비번
주휴일날 (일요일) 에 주간근무 해당자는 휴무를 가집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휴일근무하는 24시간 근무자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또 임금계산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24시간을 온전히 쉬게 될 경우 주휴일을 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근로는 -8시간×365일/3(교대일수)/12개월=81시간.
▶주간 2(24시간)근로-20시간×365일/3/12개월-202시간.
▶연장근로 -12시간×365일/12/3=121시간
▶야간근로-6시간×365/12/3=61시간.
▶주휴일-35시간.
총근로시간 81시간+202시간+60.5시간[12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61시간×0.5(야간가산)]+35시간=409시간
409시간×4860(2013년 최저임금)=1,987,74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